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수탁자(“수탁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의 근거를 시행자 명의 상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