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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189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전문개정 2014.8.14.]

제2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8.14.,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3.4.21.>

제3조

구성

①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제4조

운영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개정 2023.4.21.>

제5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4.21.]

제6조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4.>
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관계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본 위원회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2.19., 2023.4.2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8.14.>
② 간사는 산업단지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4.12.31., 2015.8.14., 2016.2.19., 2018.12.28., 2022.9.30., 2026.8.28.>

[제목개정 2015.8.14.]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4.21.>

제10조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4.21.>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본조신설 2014.8.14.] <개정 2015.8.14.>

제13조의2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제13조의 적정이윤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8.14.]

제14조

재생사업지구 내 도로율 및 녹지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1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6.2.19.>

[본조신설 2014.8.14.]

제15조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시장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3.4.21.>
1. 국내ㆍ외 기업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기업
2. 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생산라인 증설 투자기업
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다.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
라. 고용효과ㆍ첨단기술 보유ㆍ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분양 받는 대상기업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8.14.]

제16조

산업단지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사업
3.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
4.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4.21.]

제17조

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