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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89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4.>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10조

안건 심의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의보류 :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