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삭제 <2020.2.7.>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목개정 2020.2.7.]
① 시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시장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③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7.>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①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부서 직원으로 편성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2.24.>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림부서장이 된다.
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 중(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에 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4. 상황실 근무반은 평상시 사무관급(또는 담당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편성하되, 기상상태 및 근무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인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5. 산불경보 「경계」발령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격상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6. 주간에 발생한 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날 09:00까지 산불상황을 관리하고, 근무 종료 시 당일 근무자에게 산불상황을 인수ㆍ인계한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소속기관, 산불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산불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지원요청 등 초동조치를 한다.
3. 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ㆍ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산불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그밖에 산불발생 언론 보도내용,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를 한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산림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FGIS)
2. 산불감시 영상정보 운영(무인 감시카메라, 현장 영상정보 등)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4. 일일 산불발생 보고 및 근무일지 작성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산불방지 부서 소속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시장은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시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연대회를 실시할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개정 2020.2.7.>
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2.7.>
④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
2.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시민
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7.>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 서식)
2.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