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0.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3.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본항 신설 2025.10.2.]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각 호와 같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2., 개정 2025.10.2.]
1. 사회복지기관의 장: 100분의 30 이상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100분의 30 이상<개정 2025.10.2.>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0분의 30 이하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0.2.]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10.2.>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5.1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사업
6. 신변안전 보호장비 지원 및 보험가입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공무원 보수 수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우선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5.>
① 사회복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2. 장기간의 질병
3.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5.]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③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2.>
[본조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