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2. 시사의 편찬 및 발간
3.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ㆍ편찬
4. 대전광역시정 각 분야의 자료정리 및 보존
5.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삭제 <2023.7.1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ㆍ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