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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88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7.8.11., 2019.6.28. >

제2조

위원의 구성

①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2019.6.28.>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제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4.22., 2013.12.12., 2014.12.31., 2015.6.19.>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8.11., 2019.6.28.>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04. 22., 2019.6.28.>
③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2023.2.24.>

제5조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11.>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

기능

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1., 2017.12.29., 2019.6.28.>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5. 삭제<2017.8.11.>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요청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0.4.22] <신설 2017.8.11.> <개정 2019.6.28.>

제7조

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8조

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9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개정 2017.8.11.>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2019.6.28.>

제10조의2

준용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중 “시장”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4.22]<개정 2017.8.11.>

제11조

간사

①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0.4.22.,2017.8.11.>
②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0.4.22., 2010.12.31., 2013.7.10., 2014.12.31., 2015.6.19., 2021.12.29., 2026.8.28.>

제12조

회의록

①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0.4.22>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 또는 심의 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또는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제13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8.11.>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