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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51882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6-26공포 2026-06-26공포번호 34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2012.5.11., 2016.6.17., 2017.3.17., 2019.4.12., 2024.5.10.>

제2조

적용범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6.>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과장(대변인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5., 2016.6.17., 2017.3.17., 2019.4.12.>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대전광역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자(실무자와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부시장,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7., 2019.4.1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6.17., 2017.3.17.,2019.4.1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7.3.17.>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6., 2019.10.11.>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6.26.>
② 시정의 중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과, 다른 실ㆍ국ㆍ본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5., 2015.6.26., 2016.6.17., 2017.3.17., 2019.4.1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전결처리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3., 2024.5.10.>
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을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속 행정기관의 전결처리

대전광역시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7.10.26., 2015.6.26., 2019.4.12., 2019.10.11., 2021.7.23.>

[제목개정 2021.7.23.]

제10조

삭제

삭제<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