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활동ㆍ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시립병원, 보건ㆍ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과학ㆍ산업지원ㆍ근로자 복지ㆍ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시청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내용
2. 위탁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
4. 추진일정
5. 위탁에 따른 기대성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11.]
① 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ㆍ재계약 또한 같다.<개정 2025.4.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ㆍ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제10조제2호의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 결과 및 해당 위탁사무에 대한 제21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11.> [이전 제7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장비, 기술 보유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노동자 임금 및 후생복지 수준
5.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사 사무 수행 경험 및 지역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실적 등 지역 기반 역량<신설 2025.10.2.>
6. 수탁기관의 노동자 중 시 거주자 비율 및 채용계획 등 지역 고용 효과<신설 2025.10.2.>
7. 그 밖에 시장이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0.2.]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4.11.> ⑤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재계약 결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4.11., 2025.10.2.> [이전 제8조에서 이동(2025.4.11.)]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제9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5.4.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개정 2025.4.11.> 2. 시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5.4.11.>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전 제10조에서 이동(2025.4.11.)]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대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제11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전 12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 계약 해지, 의무이행 강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제13조에서 이동(2025.4.11.)]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을 포함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자격 및 위탁기간을 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준, 방법 및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 결과<신설 2025.4.11.> 2. 제20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개정 2025.4.11.> 3.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개정 2025.4.11.> 4. 그 밖에 각종 감사 결과 [이전 제14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시의 지원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을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1.]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이전 제15조에서 이동(2025.4.1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전 제16조에서 이동(2025.4.11.)]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첨부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제17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전 제18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4.11.> 1. 해당 위탁사무의 명칭<신설 2025.4.11.> 2. 수탁기관 및 위탁기간<신설 2025.4.11.> 3. 위탁사무 수행의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신설 2025.4.11.> 4. 평가등급<신설 2025.4.11.> [이전 제19조에서 이동(2025.4.11.)]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4.11.> [이전 제20조에서 이동(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