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5.12.31.,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5.12.31., 2021.12.29.>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2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