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장ㆍ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장ㆍ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대전광역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