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3., 2025.8.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