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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87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임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2., 2018.12.28., 2019.6.28., 2022.9.30.,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전문가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1.2>
④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