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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187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직자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0.2.7.>
1.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 반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나. 공직자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의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이 조례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무원비리 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0.2.7.>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③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
② 신고자가 부조리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는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 또는 보복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2.24.>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ㆍ불문경고ㆍ경고ㆍ훈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급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7.>
② 포상금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15.10.8.>
③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경우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경우
7.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8. 그 밖에 징계시효의 경과 등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제11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2.24.>
1.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2.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