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이 조례는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8>
1. “복지만두레” 라 함은 저소득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모임체를 말한다.
2. "복지수요자" 라 함은 복지만두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복지공급자" 라 함은 복지수요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 또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별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만두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별로 조직할 수 있다. <신설 2011.4.8>
③ 복지만두레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만두레에서 정한다. <개정 2011.4.8>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4.8>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다른 복지단체와의 협력사업
5. 복지만두레 관련 각종 서비스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만두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복지만두레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지만두레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복지만두레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만두레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4.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14, 2011.4.8, 2012.6.15.,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국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구 복지만두레협의회장
2. 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삭제 <2011.4.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4.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1.4.8., 2015.8.14.>
시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8>
시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