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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866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3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보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대전광역시보의 제호는 Daejeon is U로 한다. <개정 2020.10.23., 2023.1.13., 2026.8.7.>

제3조

배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28., 2023.1.13.>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본청, 대전광역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등은 직송
2. 중앙행정기관, 각 시ㆍ도, 기관, 단체, 학교, 종교계, 언론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출향인사, 애독신청자 등은 우송

제4조

광고의 내용구분

대전광역시보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3.>
1. 공익광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 기업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신청한 광고 중 시민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5조

광고신청

광고게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광고게재 허가

①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광고게재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13.>
1. 공익성을 훼손하는 광고
2. 거짓ㆍ과대광고 등 시민생활을 해치는 광고
② 시장은 광고게재 신청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

광고료 징수

① 광고게재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의 광고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전광역시금고나 수납 대행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13.>
② 삭제<2018.12.28.>
③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8.>

제8조

광고게재

광고는 국정ㆍ시정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게재하며 광고의 문구ㆍ도안 등은 신청인이 작성하고, 광고의 규격ㆍ지면위치ㆍ도안내용 등은 편집인이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

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시장은 광고게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