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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조례자치법규 205186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4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대전광역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16.12.30.〉

제2조

제호

대전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제호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8.10., 2003.11.28., 2016.12.30.〉

제3조

발행

시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8.>

제4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28., 2016.12.30.>
1. 시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등 건전한 시민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시정참여와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사항
4.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6.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

시보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삭제

삭제 <2003.3.18.>

제7조

삭제

삭제 <2003.3.18.>

제8조

자료수집

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대전광역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6.12.30.>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보에 게재하며 대전광역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시보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11.28., 2016.12.30.〉

제9조

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광고

①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고료 등 게재광고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1.28.〉

제11조

삭제

삭제 <2003.3.18.>

제12조

삭제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