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자치법규 205186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6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제2조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ㆍ양육ㆍ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

제3조

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안전관리체계정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제5조

상담 및 보호요청

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제6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5., 2009.6.5.>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8.]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5]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
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
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
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ㆍ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

제10조의2

대전형 시간제보육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대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 및 운영 시간 등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11조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
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
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
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의2

개관시간 및 휴관

①놀이체험시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9.>
②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8.]

제11조의3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0.28.]

제12조

운영위원회

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센터의 장, 보육업무담당 사무관 및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2021.2.19.> 1. 삭제 <2015.8.14.> 2. 어린이집원장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학부모 대표 5.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2.13.> 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5.]

제12조의2

이용료의 납부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10.28.] <개정 2021.2.19.>

제12조의3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1.2.19., 2023.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24.12.27.> 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본인 명의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2.13.>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0.28.]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9.]

제12조의4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보육어린이집(장애아 전담ㆍ영아전담ㆍ시간연장형 등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②취약보육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제14조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

①시장 및 구청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②어린이집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전문개정 2009.6.5.]

제15조

삭제

삭제<2007.10.5.>

제16조

삭제

삭제 <2015.8.14.>

제17조

삭제

삭제 <2015.8.14.>

제18조

삭제

삭제 <2015.8.14.>

제19조

삭제

삭제 <2015.8.14.>

제20조

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1.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비
2. 영아ㆍ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한 비용
3.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4.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6.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
7.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8. 보육영유아의 급ㆍ간식비
9.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10. 출산휴가ㆍ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3.8.16., 2021.2.19.>

제2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21.2.1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어린이집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22조

삭제

삭제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