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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85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건위생ㆍ먹거리 안전성ㆍ지역환경 및 축산물 검사, 가축위생에 관한 시험ㆍ검사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8, 2013.11.8., 2015.8.14.>

제2조

시험·검사 의뢰

[제목개정 2015.8.14.] ①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ㆍ검사, 분석, 감정 및 소분봉함(이하 “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ㆍ검사 의뢰서와 시험ㆍ검사용 검체 소요량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2005.9.27, 2010.10.1., 2015.8.14.>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10, 2010.10.1, 2013.11.8., 2015.8.14.>

제2조의2

안전성 검사

① 대전광역시장은 관할도매시장에 반입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외의 유통 생산물에 대한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생산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은 「식품위생법」 제7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즉시 폐기처분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13.11.8]

제3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개정 1999. 01. 08 조례 제2810호>
① 시험ㆍ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병성감정 수수료 및 혈청검사 수수료에 따르며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1998.1.17, 2005.9.27, 2010.10.1, 2012.2.24, 2013.11.8., 2015.8.14., 2023.7.1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때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0. 01> <개정 2013. 11. 08., 2015.8.14.>
③ 시험ㆍ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는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별표 1에 따라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드는 실비(實費)를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10, 2010.10.1, 2013.11.8., 2015.8.14., 2023.7.14.>
④ 삭제 <2005.9.27>

제4조

시험·검사 성적서 교부

① 원장은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2010.10.1, 2015.8.14.>
② 원장은 시험ㆍ검사 등을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③ 원장이 시험ㆍ검사 성적을 확정 후에는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5.8.14.>
④ 원장은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가 원할 경우에는 직접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05. 9.27., 2015.8.14.>
⑤ 원장은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후 의뢰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시험ㆍ검사 성적서(1건당) : 500원
2. 외국어 번역문(영문 1건당) : 1000원 [전문개정 2013.11.8.][제목개정 2015.8.14.]

제5조

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에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4., 2015.8.14.>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및 단속을 위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6. 지역하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검사 7. 공공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 8. 축산물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학교 또는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7.14.> 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9.27]

제6조

시험·검사 등 불응

시험ㆍ검사 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ㆍ검사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8., 2015.8.14.> [제목개정 2015.8.14.]

제7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ㆍ검사 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ㆍ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검사ㆍ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8조

광고 등의 제한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전체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1999.1.8, 2010. 10.1, 2013.11.8., 2015.8.14.>

제9조

성적원본의 말소

<개정 1999. 01. 08 조례 제2810호>
① 원장은 시험ㆍ검사 의뢰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0. 10. 01, 2015.8.14.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위반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ㆍ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1., 2015.8.14.>

제10조

<삭제 2013.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