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6.6.1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6.6.10.>
삭제 <2016.6.10.>
삭제 <2016.6.1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
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9.5., 1999.8.10., 2010.10.1., 2016.6.10.,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목개정 2016.6.10.]
삭제 <2016.6.10.>
삭제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