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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854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선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
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3조

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행 등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5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