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①법률고문은 법제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로 구성한다.
②법제자문위원은 3명 이내로 하고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9., 2023.4.21.>
①법제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9.10.9.>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자문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와 관련이 있는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③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 또는 소홀히 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제자문위원은 법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1.>
②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9.>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4.8.2.>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21.]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1. 삭제 <2009.10.9.>
2.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법률고문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②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20.6.30., 2022.9.30., 2024.6.28.>
삭제<2009.10.9>
①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②수당은 청구에 의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9.]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및 승소사례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