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7.12.29.>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6.6.1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6.10.>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ㆍ검찰ㆍ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