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대전광역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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