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3ㆍ8대전민주 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대전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5.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활용사업
6.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ㆍ운영사업
7.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