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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84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10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녹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1.12.29.,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민간투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6.8.28.>

제7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다 만,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위원회의 심사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7. 상위계획 해당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그 밖에 동의를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