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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842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
1. 대전광역시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개정 2024.6.28., 2026.8.28.>
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ㆍ단의 주무담당사무관
2. 대전광역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정관<개정 2025.8.22.>
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
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
3.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9.15., 2023.12.22.>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

불용 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7조

<삭제 1989. 02. 23 규칙 제1361호>

제8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3.12.22.>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3.12.22.>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작일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1.1, 1989.2.23., 2023.12.22.>
②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23., 1996.2.21., 1997.3.7.,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3.12.22.>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2.31., 2017.11.17., 2023.12.22.>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1., 1995.2.10., 1996.2.9., 1996.2.21., 1997.3.7., 1998.9.5., 1999.5.14., 2001.12.31.,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
1. 대전광역시 본청
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자치국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28., 2026.8.28.>
2. 소속기관
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부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5.2.10., 2023.12.2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19조

삭제

삭제<2006.9.15>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