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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184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6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대전광역시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현황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3.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결과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제4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①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18.]

제6조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①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21.>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4.21.>

제7조

삭제

삭제 <2023.4.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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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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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21.>

제10조

삭제

삭제 <2023.4.2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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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21.>

제12조

삭제

삭제 <2023.4.21.>

제13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