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국장, 교통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0.12.29., 2022.9.30., 2024.6.28., 2024.12.27., 2026.8.28.>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운송물류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9.30., 2024.6.28., 2024.12.2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