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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자치법규 205183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ㆍ개발ㆍ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국가유산 등과 관련된 산업 <개정 2024.5.17.>
나.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연품과 관련된 산업
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립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전통의상ㆍ한식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ㆍ공공기관ㆍ대학ㆍ민간기업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문화콘텐츠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9.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10.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

제5조

제작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관련 시설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영화와 지상파, CATV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내 촬영 영상물의 제작비용 일부를 지역의 홍보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사무를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