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2.10.14., 2024.10.11.>
1. 제1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과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2. 삭제 <2017.3.17.>
3. 제2분과위원회: 기념물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4. 제3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와 박물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5. 제4분과위원회: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①분과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해당분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4.10.11.>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0.11.>
② <삭제 2025.8.8.>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2025.8.8.>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
[제목개정 2020.10.23.]
삭제 <2017.3.17.>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②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ㆍ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①시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025.8.8.>
1. 문화유산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4.10.11.>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
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개정 2024.10.11.>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개정 2024.10.11.>
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개정 2024.10.11.>
8.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2024.10.11.>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5.8.8.>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서 시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2025.8.8.>
[전문개정 2020.10.23.]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1. 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4.10.11., 2025.8.8.>
2. 문화유산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ㆍ소재지<개정 2024.10.11.>
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성명<개정 2024.10.11.>
4. 삭제 <2017.3.17.>
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개정 2025.8.8.>
[제목개정 2020.10.23.]
①시문화유산 지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17.>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시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⑤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0.23.]
<삭제 2025.8.8.>
삭제 <2017.3.17.>
삭제 <2017.3.17.>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제목개정 2020.10.23.]
① 시장은 시문화유산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025.8.8.>
② 제1항에 따른 시문화유산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0.11., 2025.8.8.>
[전문개정 2020.10.23.]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74조에 따라 시문화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23.>
1. 시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개정 2024.10.11.>
2. <삭제(2024.10.11.)>
3. 시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개정 2024.10.11.>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조례 제25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23.>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시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개정 2024.10.11.>
나.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개정 2024.10.11.>
다.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개정 2024.10.11.>
라.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개정 2024.10.11.>
2. 시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개정 2024.10.11., 2025.8.8.>
3. 시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10.11.>
[본조신설 2017.3.17.]
조례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1. 조례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 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4.10.11.>
2. 조례 제25조제3호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4.10.11.>
3. <삭제(2024.10.11.)>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4.10.11.>
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17., 2020.10.23.>
1. 시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서: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4.10.11.>
2. 시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4.10.11.>
삭제 <2017.3.17.>
삭제 <2024.10.11.>
삭제 <2017.3.17.>
삭제 <2017.3.17.>
삭제 <2017.3.17.>
삭제 <2017.3.17.>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1. 시문화유산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24.10.11.>
2. 시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개정 2024.10.11.>
3. 시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소재지ㆍ보호구역 또는 보관장소 등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24.10.11.>
4. 시문화유산의 관외반출 또는 재반입에 관한 신고: 별지 제35호서식<개정 2024.10.11.>
5. 시문화유산의 유실ㆍ멸실ㆍ도난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신고: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24.10.11.>
6. 시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또는 완료신고: 별지 제37호서식. 이 경우 착수신고 관할 구에서는 감독관을 지명 배치하고, 완료신고시에는 허가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문화유산 지정번호ㆍ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4.10.11.>
2. 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개정 2024.10.11.>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보호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 그 밖에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유산 지정번호ㆍ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③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관련 법을 따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0.10.23.>
[제목 개정 2024.10.11.] 법 제44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시문화유산 조사원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3., 2024.10.11.>
①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조례 제3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로 표창한다. <개정 2017.3.17., 2024.10.11.>
② 구청장은 자치구 관내에 조례 제35조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적조서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