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개정 2024.5.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7., 2020.10.14., 2024.5.17.>
1.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시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4. 시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5. 시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6. 시문화유산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7. 시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4.5.17.>
8.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025.8.8.>
9.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형별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개정 2024.5.17.>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개정 2024.5.17.>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5.17.>
③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문화유산자료는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7.>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삭제 2025.8.8.>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4.5.17.>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개정 2024.5.17.>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개정 2024.5.17.>
2. 시문화유산 <개정 2024.5.17.>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개정 2024.5.17.>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문화유산은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ㆍ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개정 2024.5.17.>
2.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개정 2024.5.17.>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4.5.17.>
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개정 2024.5.17.>
5.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5.17.>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시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5.17.>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시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
시문화유산(시지정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2024.5.17.>
1. 시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과 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4.5.17.>
2. 시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4.5.17.>
3. 시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개정 2024.5.17.>
4. <삭제 2024.5.17.>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삭제 2024.5.17.>
① 시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2020.10.14., 2024.5.17., 2025.8.8.>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4.5.17.>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시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개정 2024.5.17.>
7. 제25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개정 2024.5.17.>
8. 제25조제4호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개정 2024.5.17.>
② <삭제 2025.8.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5조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와 제25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허가 제외 행위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시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하면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유산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17., 2025.8.8.>
① 시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5.17.>
2. 시장이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5.17.>
3. 그 밖에 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문화유산의 수리ㆍ활용,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시장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시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① 시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ㆍ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 2025.8.8.>
② 제1항은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시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매장문화유산을 발견 신고한 자 <개정 2024.5.17.>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개정 2024.5.17.>
3. 시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ㆍ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2024.5.17.,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