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