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예술인ㆍ장애예술인 등 지역 예술인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현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의견수렴과 제안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예술인 주도 문화예술정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예술인 단체 대표 또는 회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①「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은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①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대전광역시 소유 공연ㆍ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와의 상주계약으로 공동 기획공연ㆍ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 인문학 및 독서문화 증진 사업
2.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사업
3. 문화예술 장르별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사업
4.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5.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지원 사업
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7.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사업
9.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ㆍ공연ㆍ기획ㆍ연구 활동 사업
10.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15.8.14.]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8.14.>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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