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대기ㆍ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① 미술관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술관이 수집할 미술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수집작품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관장 및 학예연구직
2.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외부 근대ㆍ현대미술 전문가
③ 제2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
④ 제안자가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ㆍ연구 등에 기초한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약력 등의 관련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자로 한다.
2. 작품수집 담당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원활한 응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다.
3. 관장은 작품가치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로 구입한 작품은 최초로 개최되는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 경매참여 사실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①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장작품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소장작품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2.6.24.>
조례 제15조에 따른 작품대여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 2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