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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자치법규 205181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9:00
2. 11월 ~ 다음 연도 2월 : 10:00 ~ 18:0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4조

관람료

①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ㆍ규모에 따라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대관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람료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4.4.18., 2019.6.28., 2021.12.29., 2023.4.21., 2023.12.29.>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6.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자(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9.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3.12.29.]
② 대전광역시장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 등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한 전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4.18.,2019.6.28.>

제6조

관람권

①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삭제 <2019.6.28.>

제7조

매표 및 수표

①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①관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소장작품 수집

① 관장은 소장작품을 수집하는 경우 사전에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작품 수집계획 및 수집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6.28.]

제10조

수집 방법

① 소장작품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ㆍ수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대상 및 범위는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② 관장이 소장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매에 의한 구입 등 사안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관장은 미술작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한 수증절차를 따른다.
④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탁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

제11조

소장작품 관리대상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제9조에 따라 구입한 미술작품
2.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으로서 관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목개정 2019.6.28.]

제12조

소장작품 관리

소장작품은 소장작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29.>

제14조

대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대여신청

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여의 결정

①관장은 제15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할 것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하지 말 것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인수

제16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여의 취소 등

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관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작품 불용결정

①관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6.28.>

제21조

매각 및 폐지

관장은 제20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관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6.28.>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작품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
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작품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

제23조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4.>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 사항
2. 제4조제1항의 관람료를 정하는 사항
3. 전시실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작품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28.>
1. 구입대상작품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2. 기탁ㆍ관리전환대상 작품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3.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품수집에 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품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6.28.>
1.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2. 그 밖에 작품가격에 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예술과장과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미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19.6.28., 2022.9.30.>
② 작품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6.28.>
③ 작품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술작품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④ 위원회(운영위원회,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28.>
⑤ 운영위원회,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6.28.>

제25조

임기

①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6.28.>
② 작품가치평가위원회 및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위원장,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18]

제27조의3

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6.28.]

제2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의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9조

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30조

대관

관장은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행사를 위하여 전시실과 강당ㆍ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이하 “전시실등”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제31조

전시실 대관허가

①전시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에 공백이 있는 경우 관장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필요하면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강당 등 대관허가

①강당ㆍ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강당 등 대관허가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대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등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대관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

대관료

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개시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6.28.>
③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

대관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4.18>
1. 면제 : 대전광역시 또는 미술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경감 : 대전광역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거나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36조

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8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전시실등을 대관받은 자가 전시실등의 시설과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9조

보고

관장은 매월 미술관 전시실 대관사항과 소장작품 관리 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