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세대(世代)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효행수당 신청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3세대가정으로 한다.
효행수당은 매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효행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효행수당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행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효행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