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화학물질 관리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19.08.14.>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화학물질 관리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19.08.14.>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사항을「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① 구청장은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8.14.>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문ㆍ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구청장은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