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80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구에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17. 2020.12.21.>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1조

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2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