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0.07.01., 2021.11.15.>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③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업무는「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5.>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지 제1호와 같다. <개정 2021.11.15.>
② 별지 제1호 공개시기의 “공개대상 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ㆍ조사 등의 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ㆍ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① 구청장은 공개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