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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5180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7)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