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ㆍ감사실ㆍ소통홍보실ㆍ자치행정국ㆍ관광미래국ㆍ경제환경국ㆍ복지돌봄국ㆍ도시국 및 안전생활국을 둔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모사업 확보전략 기획
5.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6. 예산의 편성운영
7.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8.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9. 통계, 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소통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회계과ㆍ세정과ㆍ세원관리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
7. 직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9.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0.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11.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결산
12. 복식부기 운영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신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부과징수, 국세 위탁 징수
17.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18. 가족관계등록부 및 국적에 관한 사항
19. 문서관리ㆍ공인관리 및 민원1회 방문 처리
① 관광미래국에 관광문화체육과ㆍ미래인재정책과 및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관광미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및 홍보
2.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제 및 문화행사 종합기획 추진
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5.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6. 체육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8.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9. 이민ㆍ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사항
11. 교육, 학교 지원 및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2.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ㆍ지역산업과ㆍ환경과 및 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
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기업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발전 특구지정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농ㆍ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존대책 수립 시행
9. 오수ㆍ분뇨 및 쓰레기 등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10.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11.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12. 저수조 및 중수도 관리
13. 식품ㆍ공중ㆍ위생에 관한 사항
① 복지돌봄국에 돌봄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과 및 가족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대책 수립 시행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
5. 노인ㆍ장애인에 관한 사항
6. 여성ㆍ아동에 관한 사항
7. 보육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공동주택과 및 건설도로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역세권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6.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9.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10.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현장 및 도로민원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안전생활국에 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예방ㆍ대비ㆍ복구 종합계획 수립
2. 민방위 계획 수립 시행
3.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4.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5. 안전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안전문화 운동, 안전공동체 육성, 교육ㆍ홍보
6. 안전지수, 안전지도, 재난정책 총괄, 재난 매뉴얼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8.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9.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0. 공원관리 및 꽃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1.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12.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13.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4. 토지관리업무의 종합기획 추진
15.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6.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7.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9.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와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④ 보건소에 질병관리과와 건강생활지원과를 둔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운영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