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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51799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사실장 및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나.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된 사람
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제3조

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2.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비ㆍ시비ㆍ구비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②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종합감사를 제외한 감사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등이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실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다른부서 직원의 감사반 참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3조제3항에 의거 감사실장은 다른 부서의 장에게 해당 부서 직원의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 등의 징구

감사실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및 답변서를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 또는 징구한다.

제11조

현지 조치 등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의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처분실무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2. 처분 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제1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감사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

협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감사실장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소속을 달리하는 사람의 징계 또는 문책

감사실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요구 대상자 중 소속을 달리하여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의요구의 구분

① 감사실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의 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에게 적용
2. 기관장경고ㆍ부서장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3. 기관경고ㆍ부서경고 : 제2호에 따라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특정하여 경고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써 기관 또는 부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4.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기관장, 부서장 및 공무원에게 적용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9조

경고의 효력

①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 및 부서를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관 및 부서에 대해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가 따르는 평가를 함에 있어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경고를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0조

처분방법

제18조에 의한 처분은 구청장이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대상자가 속한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21조

기록 및 유지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의한 처분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고 등 처분대장은 감사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제1항의 처분결과를 인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적극행정 면책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 및 내용을 명시 후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시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팀장 및 다분야 경험이 많은 팀장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감사실 소속 팀장은 재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에 대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

표창추천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거 감사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1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2호서식)

제2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