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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79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합창단은 단장,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단원의 자격

단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제4조

위촉 등

①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동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무장,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단원의 전형방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3.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4.11.12.>

제6조

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지휘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무장은 합창단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관광미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1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2., 2020.07.01., 2022.9.30., 2026. 9. 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장, 지휘자, 반주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

연습 및 공연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 예산에 편성 지원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