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따른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동부경찰서장(이하“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볍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22.>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동구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22.>]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ㆍ 지원방안 등 협력망 구축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에서 이동 <2024.5.22.>]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2016.11.14.>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4.>
⑤ 구청장은 지역협의회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2.>]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때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22.>]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2.>]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0조에서 이동 <2024.5.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