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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79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3.12.27.>
2.“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 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식재료를 말한다.<개정 2013.12.27.>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개정 2016.11.14.>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산물<개정 2016.11.14.>
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6.11.14.>
라.「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개정 2016.11.14.>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신설 2019.03.06.>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식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신설 2019.03.06.>

제3조

급식경비 지원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급식경비를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개정 2019.03.06.>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개정 2019.03.06.>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신설 2019.03.0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9.03.06.>

제5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관할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 식재료를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19.03.06.>
1. 지원신청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종합한 심의자료를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6.>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지원기준에 의한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27., 2017.06.30.>
1. 부구청장
2. 경제환경국장<개정 2013.12.27. 2020.07.01., 2022.9.30., 2024.12.31., 2026. 9. 29.>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4.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국장 또는 과장<개정 2013.12.27.>
5. 교원단체 추천인
6. 학부모단체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단체 추천인
8. 생산자 단체 추천인
9. 시민단체 추천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12.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9.03.06.> 1. 급식경비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27.>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과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 취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0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때
④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ㆍ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