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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792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 배출방법

①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신청코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③ 조례 제4조제8항에 따라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항에서 이동, 2020.12.28.>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운반량이 5톤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3조

쓰레기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격 및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생활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
2. 재사용 봉투: 손잡이가 달려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봉투 <신설 2021.12.28.>
3. 특수규격 봉투: 일반쓰레기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
4. 공공용 봉투: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 <신설 2021.12.28.>

제4조

<삭제 2021.12.28.>

제5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휴폐업 등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ㆍ휴폐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부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
2.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ㆍ변경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도 검토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