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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791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2025.6.13.>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2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평생학습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은 수강신청한 사람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용 및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6.10.17., 2025.6.13.>

제4조

수강료 감면신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수강료 반환청구

조례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수료증 수여

조례 제15조의4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