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788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03-08공포 2021-03-08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금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기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구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