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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178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8.>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 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2.23.>

제7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2.23.>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2.23.>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2.2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 9. 30., 2026. 9. 29.>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6. 9. 29.>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